[경북도민일보] 매년 큰 피해가 발생되는 금융사기사범은 예방이 최선이다.
해마다 범행수법과 유형은 날로 지능화 되고 피해자와 수법이 발전되고 있어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급하게 필요한 금액이라도 홍보전단지 등 전화, 문자메세지, 페이스북 등 광고를 보고 절대 연락을 해서는 안된다. 싼 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조정비, 공증비 등 명목으로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면 무조건 100%사기이다.
전화금융사기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332), 한국인터넷진흥원(홈페이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정보 확인 등 해당 은행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돈을 이체한 경우 즉시 112센터, 해당은행 콜센터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알면서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되고 있어 평소 생활법률 상식과 보이스피싱 홈페이지 사이트(http:phishing- keeper.fss.or.kr)를 방문하여 전화금융사기 수법 등을 확인하여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방영찬(청송경찰서 수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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