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산관내 시유지 공중공간을 한전에서 무단으로 사용해 오던 송전선로 130필지에 대해 우선 400여만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시유지의 공중 및 지하공간을 사용하는 여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들어가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산시가 처음으로 부과한 것이며, 이에 대해 한전에서는 이미 예산확보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 및 민간토지의 공중공간을 통과하는 한전 송전선로(6만kv 이상) 및 각종 배전선로 등에 대한 사용료가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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