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 행위 근절 나선다
  • 손경호기자
불공정조달 행위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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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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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조달사업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불공정조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달청이 추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말까지 확인된 불공정조달행위만 118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가장 빈도가 높은   행위 유형은 직접생산 위반(40건), 납품규격 위반(26건), 허위서류 제출에 의한 입찰부적정(26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공정조달행위의 현장조사 등에 대한 절차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무관청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추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조달청이 조달업체의 입찰·계약·납품검사 시 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계약규격과 상이한 물품 납품 등의 불공정조달행위를 신고 받은 경우 그 신고 내용의 사실 조사를 위해 현장시설을 방문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조달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및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신설했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는 119조원에 이르고, 이 대부분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불공정조달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다수 성실한 조달업체의 정상적 생산의욕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체 공공조달 체계의 누수를 막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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