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용 ‘형평성’ 조항 신설
  • 손경호기자
지방재정 운용 ‘형평성’ 조항 신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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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지방재정법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무소속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을·사진)이  지방재정 운용의 형평성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우선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형평성’을 추가했다. 현행법 제3조는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반면 형평성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있어 재정적 건전성 및 운영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재정 배분의 공정한 형평성 역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에 따라 편성하도록 했다. 현행법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1%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실효성 있는 ‘주민 혜택’ 방안을 고민했다”면서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형평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 강화는 주민 피부에 와 닿는 예산집행을 보다 현실화 할 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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