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매각 자산 재매입시 세제혜택
  • 손경호기자
中企 매각 자산 재매입시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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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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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구조개선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자산(건물, 공장 등)을 매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유동성 위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매각자산이 영업용 자산(본사 사옥, 공장 등)인 경우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재임대하는 방식(Sale&lease-Back)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에 정상화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산을 매입하거나, 중소기업이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비용 소요에 따른 부담으로 지원제도 운영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전적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해 기업정상화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세수 증가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산업과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임대 조건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건물, 공장 등)을 중소기업이 매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이 개정안 통과시 5년간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 총 307억원, 연평균 6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일한 전제(가정)로 공사에서 추계한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동안 기업정상화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세수증가액이 732억원에 달해 그 감면세액보다 세수증가액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유동성 위기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선기업 등이 조속한 경영정상화로 고용유지 및 지속적인 매출 증가로 경제활성화와 세수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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