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대 도입… 승차정원 최대 10명·사전예약제 운행
[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안동시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 경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대형택시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이 지난해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대형택시 운행조건이 완화되면서 이달부터 대형택시(1대)를 도입하게 됐다는 것. ‘대형택시’는 일반 중형택시와는 달리 승차정원이 6~10인승(중형택시 5인승 이하)이고, 요금은 기본운임이 3㎞까지 4000원(중형택시 2㎞까지 2800원), 거리운임이 150m당 200원(중형택시 139m당 100원)으로 운행된다.
특히, 대형택시는 안정된 승차감으로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고 쇼핑을 본 후에도 많은 양의 짐을 실을 수 있어서 편리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종전과는 달리 4인 이상 단체가 방문해도 대형택시 1대만 이용해 관광을 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 된 후에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택시 도입으로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함은 물론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시 찾는 안동! 행복안동!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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