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뇌출혈 환자 장거리 이동 어려운 점 고려 주거지 가까운 김해시법원서 증인신문 진행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이 3일 경남 김해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
물품대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핵심 증인이 뇌출혈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인 주거지와 가까운 김해시법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법정은 재판 당사자가 먼 거리 법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현지 상황 파악으로 충실한 재판을 하기 위해 도입했다.
권민재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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