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북구청이 오는 21일까지 노상적치물 집중단속을 벌인다.
정비구역은 검단동 유성청구아파트 정문 주차장~ 복현오거리 일대 1km구간이다.
적발된 노상적치물 소유자는 자인서 징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이대하 도시행정과장은 “보행자들이 걷기 편한 사람 중심의 북구를 만들기 위해 단속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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