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정기분 주민세 6억8300만원 부과
  • 황경연기자
상주, 정기분 주민세 6억8300만원 부과
  • 황경연기자
  • 승인 2016.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만204건 관련, 6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상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지방세ARS(080-537-3100)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