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역학조사 제도적 문제 있다”
  • 손경호기자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역학조사 제도적 문제 있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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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시스템 미흡, 환경부 업무분담 혼선이 피해 키워”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1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키운 원인이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역학조사의 제도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서 정 의원은 “당시 뒤늦게 진행된 역학조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시스템 미흡과 질본과 환경부의 업무분담에 대한 혼선에서 기인했다”며 “이러한 제도적 문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원인미상 폐질환의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서였다. 이에 앞서 아산병원은 2008년 3월 질병관리본부에 급성간질성폐렴 어린이환자 9명에 대해 바이러스 확인검사를 요청했지만 조사를 진행하던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간 공통적인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아 특정 감염병을 원인으로 추적하지 못했다며 조사를 종료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 서울아산병원에서 재차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자 다음날 바로 역학조사에 착수해 3개월 만에 가습기살균제 위험요인을 추정 발표하고 제품의 사용 및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정 의원은 “2011년에 앞서 2008년 당시에 역학조사가 이뤄졌다면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진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는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시행 요건에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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