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자급률 향상 효율적 산림 활용’
  • 손경호기자
‘식량 자급률 향상 효율적 산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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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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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은 25일 식량 자급률 향상과 효율적인 산림 활용을 추진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산지로 분류 되어 있지만 전, 답 또는 과수원과 같이 농업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실태조사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에 준해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등은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장, 군수 및 구청장 등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전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지목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농민이 산지에서 관습적으로 경작해 오던 논, 밭 등을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현실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 이라며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율이 24%에 불과하며, 전체 농지면적 역시 168만 ha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지수를 높이고 산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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