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은 25일 식량 자급률 향상과 효율적인 산림 활용을 추진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농민이 산지에서 관습적으로 경작해 오던 논, 밭 등을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현실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 이라며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율이 24%에 불과하며, 전체 농지면적 역시 168만 ha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지수를 높이고 산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