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시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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