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재모] 조선시대 형벌의 대부분은 곤장(棍杖)으로 볼기를 치는 거였다. 대역죄 같은 극단적 중죄에서부터 가벼운 말다툼을 다스리는 데까지 거의 모든 범죄를 곤장으로 다스렸다. 물론 대역죄 따위 중죄인에 대한 곤장은 본형벌(本刑罰)이라기보다는 수사과정의 국문(鞠問)수단이었겠지만…. TV 사극에서 곤장 치는 장면을 가끔 보게 되는데, 이 때문에 곤장은 수령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적당히 만든 몽둥이로 임의의 횟수만큼 내리치는 걸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엄격한 규정이 있었다. 범죄에 따라 때리는 횟수까지 법전에 명시돼 있었다.
중곤(重棍)은 수형자의 신체 훼손이 큰, 가장 잔혹한 형구다. 대역죄 등 죽을죄를 범한 자들에게만 쓸 수 있는 곤장이다. 그 아래로 대곤(大棍) 중곤 소곤 등이 있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곤장 종류가 정해져 있었다. 치도곤(治盜棍)은 절도범과 소나무 벌채범에게 가해지는 곤장이었다. 이들 곤장들의 규격도 세밀하게 규정돼 있었다. ‘치도곤 5자 7치(173cm), 너비 5치 3푼(16cm), 두께 4푼…’ 하는 식이다. 볼기에 닿는 부분을 뱃사공들의 노(櫓)처럼 넓적하게 한 것이 눈 여겨 볼만하다. 비록 죄인이지만 맞는 이에 대한 인도적 배려인 거다.
맞은 학생들의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500대를 맞은 학생은 피멍이 들었다고 한다. 아픔을 못 견딘 학생이 학교 양호실을 찾았을 때 보건교사는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단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들 체벌을 일절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제오늘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건만 체벌은 끊이질 않는다. 학생들을 통제대상으로 보기 때문일 테다. 학생들은 가르침의 대상이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조선시대의 곤장도 무작스러운 막대기 ‘빳따’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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