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稅부담 완화’ 길 열었다
  • 손경호기자
‘산업단지 입주기업 稅부담 완화’ 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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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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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대표발의한 법안 4건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박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세(稅)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특례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부안과 병합심사하여 일부수정된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으로 내년부터 3년간 철강산단을 비롯한 전국의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한국은행을 통한 일시차입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금 조달에 대한 운영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 통과로 정부는 일시차입보다 우선적으로 재정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소요가 해소되는 즉시 상환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게 됐다.
 관세사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는 관세행정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관세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공무원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등 중징계를 받은 자는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해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를 바로 잡게 됐다. 이 외에도 현행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및 신고서 등을 활용해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구체화하는 통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 의원은 “올해 20대 국회 개원이후 총 23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그 중 4개의 법안이 수많은 논의 끝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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