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손경호기자
장석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16.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구미시을)은 기후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냉·난방용 냉매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냉매가 100Kg 이상 충전된 냉·난방용 공기조화기에 대해서만 냉매관리를 규정함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