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구미시을)은 기후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냉·난방용 냉매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냉매가 100Kg 이상 충전된 냉·난방용 공기조화기에 대해서만 냉매관리를 규정함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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