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올해 2분기 자동차세 부과
  • 황병철기자
의성군, 올해 2분기 자동차세 부과
  • 황병철기자
  • 승인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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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700건, 18억400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6월에 전액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 미만)와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군은 이번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전에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폐차장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또한 비과세 변경자료, 타 시·도 전출차량, 주민번호 오류자료 등을 일제히 정비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공과금 수납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가상계좌 납부·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및‘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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