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700건, 18억400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공과금 수납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가상계좌 납부·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및‘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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