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정당화할 위법 없다”
  • 손경호기자
“파면 정당화할 위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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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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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탄핵은 연좌제 금지위배”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과 관련,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서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면서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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