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차량이 견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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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차량이 견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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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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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불법주차 차량 견인 문자 발송
 
 대구시가 다음달부터 불법주차 차량견인 시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가 제공한다.
 이는 불법주차로 단속돼 견인된 경우에 견인통지서의 훼손 등으로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해 당황스러웠다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를 위해 견인되는 차량에 운전자 휴대전화번호가 부착된 경우 `귀하 차량이 불법주차로 단속돼 00구 견인소에 견인됐다’는 안내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시는 불법주차 차량견인때 불법주차 노면 또는 지주 등에 견인통지서를 부착하지만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견인료 외에 30분당 500원의 주차료까지 부과돼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윤근 교통관리과장은 “견인통지서 훼손으로 차량 소재를 알지 못해 당황스러웠다는 운전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견인사실을 통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대구지역 불법주차 견인차량은 하루 평균 245대이며, 지난 5월까지 불법주정차 위반 21만1392건 중 17.4%(3만6742건)를 차지했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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