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大選’현실화
  • 손경호기자
‘벚꽃大選’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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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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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 “탄핵심판 3월 13일 전 결론나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3월 13일 전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소장은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소장이 이날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벚꽃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기 대선은 4월 말∼5월 초 실시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선은 기존대로 12월에 치러지게 된다.
 박 소장이 최종 결정 선고 날짜를 언급하자 박 대통령 측은 박 소장과 고성으로 언쟁을 벌였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헌재가 국회 측 의견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면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자, 박 소장도 “헌재가 국회와 물밑에서 의사소통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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