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변경 추진
  • 손경호기자
 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변경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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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성원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현행 중선거구제인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소선구제로 변경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성원

▲ 김성원 의원

국회의원은 10일 현행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인구밀집지역 편중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주민은 자기지역 출신의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불만이 높았고, 읍면간 거리가 먼 농촌지역의 경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지역주민과 의원 간의 직접적인 접촉 부족으로 주민 소외와 무관심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정한 현행 중선거구제를 통상 관할 구역의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로 개편하여 지역밀착형 생활정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중선거구제에서는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의 역할이 모호하고 대표성에 혼선이 왔으며, 선거구가 광역화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의원 간의 소통 부족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의회의원과 주민 간 친밀도를 증진시키고, 신속한 민원 해결 등으로 주민밀착형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발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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