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성원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현행 중선거구제인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소선구제로 변경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성원
국회의원은 10일 현행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정한 현행 중선거구제를 통상 관할 구역의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로 개편하여 지역밀착형 생활정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중선거구제에서는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의 역할이 모호하고 대표성에 혼선이 왔으며, 선거구가 광역화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의원 간의 소통 부족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의회의원과 주민 간 친밀도를 증진시키고, 신속한 민원 해결 등으로 주민밀착형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발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