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배우자·친인척, 보좌진 채용 못한다
  • 손경호기자
국회의원 배우자·친인척, 보좌진 채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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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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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그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됐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했고,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경우는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토록 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지난해 6월 29일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그 능력 및 경력에 따라 채용돼야 함에도 일부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경우 그와 상관없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이른바 ‘친인척 셀프채용’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며 “국회의원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좌진은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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