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주비리와 관련, 코오롱건설 임원급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재개발 수주비리’와 관련 16일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코오롱건설 주택영업본부장 김모(50)씨에 대해 재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함에 따라 김씨를 구속 수감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개발 수주 등 주택영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씨는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대구를 비롯해 부산, 인천, 서울, 대전지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도시정비업체 대표 등에게 4억~6억원씩, 100여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4일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 영장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한차례 기각한 바 있다.
김씨가 이날 구속됨에 따라 코오롱건설의 재개발 수주비리 사건과 관련, 구속자는 도시정비업체 관계자 4명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코오롱건설로부터 뇌물성 돈을 받은 또 다른 도시정비업체 관계자 4명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코오롱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대구, 부산, 인천, 서울, 대전지역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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