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브로커 2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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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브로커 2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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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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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8일 서류를 위조해 무자격 대출자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브로커정모(45)씨를 구속하고 동업자 전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겸찰에 따르면 이들은 `D컨설팅’이란 상호로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 알선’ 광고를 낸 뒤 이자 연체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은행 지점장, 캐피탈회사 사장 등의 명의로 금융거래 확인서 등 가짜 서류를 만들어줘 은행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의 10~15%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지금까지 4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이들을 통해 수억원의 부정 대출받은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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