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인류적 범죄 엄중 처벌”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8월 포항시 남구 한 주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연로한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법질서가 가장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해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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