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 이상호기자
어머니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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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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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인류적 범죄 엄중 처벌”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8월 포항시 남구 한 주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50분께 어머니 B(88)씨의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연로한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법질서가 가장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해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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