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제출 증거만으론 녹음파일 존재여부 불확실”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후보의 공천헌금수수설을 주장하며 이를 퍼트린 같은 지역구 후보였던 임영숙(54·여)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4월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시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 후보 박명재 의원의 공천헌금수수설을 주장하면서 퍼트려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는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현재 당선돼 활동하고 있는 박명재 의원을 낙선시키고자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박 의원이 시·도의원 후보자들로부터 공천을 빌미로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소문을 퍼트린 혐의를 받았다.
임씨는 박 의원의 공천헌금수수설 녹취파일과 X파일이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연설, 언론, 벽보, 성명서에 이같은 사실을 수시로 퍼트렸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녹음파일 존재여부가 불확실해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자유한국당 클린공천지원단에 녹음파일 제출여부도 문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은 당시 관련자료는 관례상 모두 폐기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법원은 녹음파일 존재가 확실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제출한 여러 증거만으로는 임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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