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상담
[경북도민일보] 질문: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겸직’ 안전관리자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지? 또한 겸직에 ‘공동 선임’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지난해 8월 18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바, 건설업체의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겸직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건설업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른 ‘공동 선임’도 ‘겸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동 선임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300명 이내여야 하고, 같은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고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 이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최창률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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