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도주 2시간여 만에 검거
  • 정운홍기자
보이스피싱 전달책 도주 2시간여 만에 검거
  • 정운홍기자
  • 승인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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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사건발생 2시간여 만에 검거했다.
 11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안동시 안기동에 거주하는 A씨(63·여)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현금 1280만원을 인출해 집안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후 ‘증명사진이 필요하다’는 조직원의 말에 A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전달책 B씨(31)가 집안으로 침입해 돈을 들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파트 CCTV에 찍힌 B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CCTV관제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도주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사건발생 2시간여 만에 검거했다.
 말레이시아 국적인 B씨는 A씨의 집에서 현금을 빼내 안동의 한 모텔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예천으로 도주 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지난달 초 한국으로 들어왔으며 추가범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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