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도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행인을 위협한 A(57)씨에 대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저녁 11시 15분께 옥동의 한 아파트 인근 마트 앞에서 길을 가던 B씨(26)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해 찌를 듯 위협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난동을 부린 장소는 행인이 많은 곳이어서 바로 검거하지 못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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