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署, 술 취해 도심서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 정운홍기자
안동署, 술 취해 도심서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 정운홍기자
  • 승인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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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도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행인을 위협한 A(57)씨에 대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저녁 11시 15분께 옥동의 한 아파트 인근 마트 앞에서 길을 가던 B씨(26)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해 찌를 듯 위협한 혐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5분가량 대치한 끝에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난동을 부린 장소는 행인이 많은 곳이어서 바로 검거하지 못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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