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184종의 민원을 발굴해 처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혁신적인 민원해결 방안인 스피드 민원처리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6월 5일~30일까지 25일간 법정처리기간 7일 이상인 216종의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최종 184종의 민원은 처리기간을 반으로 단축키로 했으며, 부득이 주민공청회나 민간심의회를 거쳐야하는 농지전용 허가 등 32종의 민원은 처리기한을 30% 정도 단축키로 했다.
부서별로는 환경보호과가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외 33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과가 골재채취 허가 외 25종, 건축과가 건축허가 외 25종, 지역경제과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신청 외 18종, 사회복지과가 묘지설치 허가 외 16종, 보건소가 의료법인설립 허가 외 10종, 산림과가 산지전용 허가 외 10종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는 이번 시행되는 216종의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키로 하였으며,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도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합동출장 시행 등 최선의 협조를 다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문경시가 유치한 국군체육부대 사업이나 영상테마파크 사업, STX 콘도미니엄 건설사업 등이 현실화되어 감에 따라 건축, 환경, 건설 등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번 시행되는 단축대상 민원은 문경시 홈페이지를 방문(http://www.gbmg.go.kr)해 전자민원창구> 민원안내 > 편리한 민원제도 > 민원사무처리기간 1/2단축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경/전재수기자 j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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