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해기사 면허갱신시 승무경력증명서는 일반 선원의 경우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돼 경력미달자가 면허갱신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됐다. 또, 5년마다 받아야 했던 기초안전재교육도 한번 받았던 사람의 경우 1년 이상 승선경력이 있으면 재교육이 면제되고, 면허갱신교육도 소형선박종사자는 1일, 3급 이상 3일, 통신 1일로 단축된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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