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油 구입운전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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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油 구입운전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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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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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사연료 사용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다행스럽게도 이제부터는 유사연료 구입 운전자에게도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얼마 전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세계 5위 수준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천정부지 기름값이 서민들의 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자가용 운전자들이 신차 구입에 많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중고차 구입시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유사연료를 사용했던 중고차이다.
 유사연료 즉 가짜휘발유 제조원료로는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콜벤젠, 심지어 신나까지 혼합 제조하여 이 제품을 사용했던 중고차는 차량수명이 단축되는 등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차량 엔진에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과거 유사연료를 사용했던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몰려도 현행 차량검사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는 듯하다.
 과거에는 중고차 구입시 교통사고 흔적을 신중하게 고려했지만, 이제는 중고차의 엔진 성능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유사연료 사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택가 등지에서 은밀히 유통되고 있어 적극적인 신고가 요망된다.
 반드시 유사연료를 사용했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제도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차량에 대해 지금보다 강화된 엔진 점검 기준도 필요하다.
 허술한 중고차매매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모두가 앞장 섰으면 한다.
  김준현 (의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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