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생후 6개월 이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26일부터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시민으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아기의 탄생과 출산의 기쁨을 시민들이 다 함께 나누고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제작하게 됐다.
아기주민등록증은 6월 1일 이후 안동시를 주소지로 출생신고 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발급되며 앞면에는 아기 이름, 주민등록번호(표기, 미표기 선택), 주소가 표기되고 뒷면은 태명, 태어난 시, 혈액형, 몸무게 등 아기의 신상정보와 함께 ‘우리 아기에게 전하는 말’이 표기돼 부모는 물론 아기에게도 소중한 의미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세 시장은 “작은 시책이지만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기쁨을 지역에서 함께 나누고자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기주민등록증은 영유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엄마까투리 캐릭터를 사용해 친근감을 더하고 지역의 캐릭터를 알리는데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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