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받으세요”
  • 정운홍기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받으세요”
  • 정운홍기자
  • 승인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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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생후 6개월 이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26일부터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시민으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아기의 탄생과 출산의 기쁨을 시민들이 다 함께 나누고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제작하게 됐다.
 아기주민등록증은 6월 1일 이후 안동시를 주소지로 출생신고 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발급되며 앞면에는 아기 이름, 주민등록번호(표기, 미표기 선택), 주소가 표기되고 뒷면은 태명, 태어난 시, 혈액형, 몸무게 등 아기의 신상정보와 함께 ‘우리 아기에게 전하는 말’이 표기돼 부모는 물론 아기에게도 소중한 의미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사진을 지참해 생후 6개월 이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신청 후 14일 이내 수령이 가능하다.
 권영세 시장은 “작은 시책이지만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기쁨을 지역에서 함께 나누고자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기주민등록증은 영유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엄마까투리 캐릭터를 사용해 친근감을 더하고 지역의 캐릭터를 알리는데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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