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전화로 미납된 전화요금 32만 6000원이 있으며 납부치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전화중지 등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하며 상담원연결을 원하시면 9번을 누르라고 유도하여 통화가 연결되면 여성 상담원이 서울 KT본사인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상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아무에게도 통화내용을 말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잠시 후에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한후 전화를 끊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의 목소리가 젊은층이면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층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사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약 5분여 후에는 서울청 특수수사과 소속 경찰관을 사칭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 와서 소유통장 잔액유무 등을 확인하고 통장을 들고 현금지급기가 있는 곳으로 유도한 후 불러주는 숫자를 누르라고 하면 그 숫자가 바로 피해 금액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화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화요금 미납, 카드대금 연체, 세금환급금 관련 전화가 걸려오면 무작정 돈을 송금하지 말고 해당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며 돈을 송금하기 전에 경찰관서에 신고나 문의를 하여야 이런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피해자들이 대부분 노인층이기에 성년의 자녀들이 노부모에 대한 계도가 필요할 것 같다.
아울러 금융기관 직원들도 전화사기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를 한다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수 있으며 사건을 예방한 사례도 있기에 경찰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김호찬(청도경찰서 중부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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