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오토바이 ‘거리의 무법자’
  • 황영우기자
퀵서비스 오토바이 ‘거리의 무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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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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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40여개 업체간 과잉 경쟁으로 신호무시·헬멧 미착용 등 범법 일삼아
▲ 포항의 한 인도에서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주행을 하고 있는 오토바이 모습.

[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퀵서비스 등 택배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경찰의 단속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포항 등 중소도시에서도 택배 오토바이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포항의 경우 인터넷에 등록된 퀵서비스 업체는 북구 25개, 남구 11개가 있다.
 인터넷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대략 40여곳이 넘는 업체가 성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퀵서비스 업체의 난립에 따른 치열한 경쟁으로 오토바이들이 도로에서 무법천지로 달리고 있다.
 신호무시, 헬멧 미착용, 과속,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아예 무시하는 오토바이들이 수시로 목격되고 있다.
 퀵서비스 업체들이 행정기관 서류업무, 버스표 대행예매, 화물 찾기 및 운송 등 광범위하게 업무를 하다보니 건수를 늘리기 위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의 대표적인 퀵서비스 A업체 관계자는 “포항에서 최근 2~3년 퀵서비스 업체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면서 “신규 업체들이 경쟁을 위해 낮춘 가격만큼 수익을 얻기 위해 건수를 올리려고 하다보니 위험한 주행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퀵서비스 오토바이 외에도 각종 배달오토바이 등도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법규를 위반하는 각종 오토바이들이 판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포항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오토바이들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의무 불이행 등 단속은 지난 2015년 4601건에 육박했지만 지난해는 2831건으로 현저히 줄었고 올해는 1960건만 단속됐다.
 불법행위는 오히려 늘고 있는데 단속건수는 줄고 있는 것이다.
 특히 퀵서비스 업체는 자유업에 속하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민 김모(57·장량동)씨는 “운전을 할 때마다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대형사고가 발생할까 두렵다”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해 오토바이들이 안전법규를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 단속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단속 중 대부분 도주를 하기때문에 무리해서 쫓아가다보면 2차 사고도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서 “현재 퀵서비스 등 배달 업체를 상대로 정기적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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