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개물림 사고에 ‘처벌 강화’ 한목소리
  • 황영우기자
잇단 개물림 사고에 ‘처벌 강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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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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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북 527명 병원행
▲ 포항에서 한 시민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과 산책하고 있는 모습.

[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최근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물림 관련 사고로 119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4~2016년) 전국에서 5841명이 발생했으며 경북은 527명으로 경기 1482명, 서울 557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개물림 사고는 특성상 신고 접수되지 않은 건수도 많은 점을 생각한다면 실제 발생되는 건은 더욱 많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기견 및 반려견의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9만1509마리 반려견이 신규 등록돼 국내 등록 반려견이 100만마리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도 개물림 사고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안동시 남선면 독거노인 이모(여·78)씨가 기르던 풍산개에 목 등을 물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달 25일 경주시 노동동 노상에서 황모(60)씨가 맹견과 산책하던 중 개가 옆을 지나던 행인 정모(61)씨의 오른팔을 물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개물림 사고가 빈발하자 정부는 맹견 등에 입마개를 하도록 하고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를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케 한 경우 과실치사 혐의로 견주에게 2년 이하 금고형으로 처벌을 제한하고 있는 기존 형법을 국회와 협의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반 개들도 충분히 공격성을 띄고 있어 맹견과 마찬가지로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민 곽모(38·두호동)씨는 “동네 작은 개들도 맹견과 마찬가지로 맹렬하게 짖거나 공격성향을 보이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며 “처벌 규정을 해외처럼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주인에게 적용해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하는 개물림법이 있다.
 영국도 지난 1991년 법을 제정해 핏불테리어, 도사, 필라브라질러 등 맹견을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맹견 사육시 정부의 허가 및 특별 자격증을 얻어야 하며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상해는 최대 징역 5년, 사망 시에는 최대 14년형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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