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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영유아가 제때 접종해야 하는 국가예방접종을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료인들이 아동을 진료할 때 학대 정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료 점검표’도 개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교육·수급기록 등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해 위기아동가구를 예측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하는 등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학대 정황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빅데이터로 분석했을 경우 가정에 이상징후가 있다면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는 학대 예방 프로그램이다.
시스템에 따라 아동이 예방접종을 제때 받지 않거나, 건강상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등 정황이 발견되면 읍·면·동 공무원들이 가정방문을 실시해 조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교육부 등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 연계해 정보를 수집, 아동 관련 10여개 항목에 가중치를 둬 점수를 매겨 고위험군 아동을 분류할 계획이다. 점수 환산 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아동은 가정방문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다 객관적으로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점검표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동네 병원을 포함한 각 의료기관에서 아동 진료 시 몸의 상처나 영양상태 등을 고려해 학대 정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용 점검표를 개발 중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는 이미 신고 의무자용 점검표가 이미 도입됐지만 의료기관에는 점검표가 없어 의료인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야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직군이 5개 직군에서 내년 4월부터 24개 직군으로 늘어나는데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면 아동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관련 점검표가 도입되면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종사자였지만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구급대 대원 등 24개 직군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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