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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신용카드를 바꾸거나 대출을 권유하라는 전화를 종종 받는다면 이전에 스스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마케팅 수신’에 동의했을 확률이 높다. 이를 취소하면 원치 않는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개인정보 제공을 철회하거나 연락 중지를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용을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주요 금융사 353곳을 상대로 실태점검을 벌인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 결과 미비점 등이 발견된 회사는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마케팅 연락중지 청구권’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권’ 등 소비자가 자기 정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용을 조회할 수도 있다. 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틀린 정보를 정정 청구할 수 있다.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난 개인정보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이런 권리와 행사방법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사가 이런 제도를 안내하는 데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운영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동의 철회 등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한 실제 사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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