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Q&A
[경북도민일보] Q : 외국에서 산 물건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 입니까?
A : 물건을 사고 난 후 구매 영수증을 보면 부가가치세(VAT)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란, 소비세의 일종으로 소비를 할 때 각 국가별로 정한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시 구입한 물품을 가지고 귀국을 하면 해당 국가에서 그 물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택스리펀드(Tax Refund)제도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수출 시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 후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도 환불 대상이 됩니다. 세계 최대 소비국 중 하나인 미국과 중국은 의외로 택스리펀드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일본부터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택스리펀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국가별로 택스리펀드를 받기 위한 최소 구매금액과 최대 환급액, 부가가치세율 등이 다르니 사전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택스리펀드가 되는 국가라고 해서 모든 매장이 택스리펀드를 운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장에 TAX FREE라는 로고가 적혀있는지, 또는 매장 직원에게 택스리펀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물건을 구매해야 하며 해외 세관 확인을 거친 후 국내로 물건을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택스리펀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경우 택스리펀드 가맹점에서 물건 구매 후 출국지 세관 확인을 통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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