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러시아 수역 조업한다
  • 허영국기자
5월부터 러시아 수역 조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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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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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어업협상 타결… 명태·오징어 등 어획할당량 3만6550t 확보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 할당량이 명태 2만여t , 오징어 등 총 3만6550t으로 확정돼 오는 5월부터 우리 어선들이 조업에 나설 예정이다.
 전년도 할당량 보다 300t 늘었고 입어료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돼 생산원가 증가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1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2018년도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 어획할당량 및 조업조건 협상을 타결했다.
 확정된 어획할당량은 총 3만6550t으로, △명태 2만500t △대구 4200t △꽁치 7500t △오징어 3500t △가오리 등 기타 어종 850t이다.

 이중 대구 200t, 가오리 100t이 전년보다 늘었다.
 이밖에 우리나라 업체들의 러시아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이번 물량과 별개로 명태 3500t, 꽁치 4175t을 우리 측에 추가 배정키로 하고 양국 간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확대키로 했다.
 수산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산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5척, 오징어 조업선 55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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