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 시민 품으로
  • 이창재기자
동대구역 광장, 시민 품으로
  • 이창재기자
  • 승인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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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혁 시의원 대표발의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최근 새롭게 단장한 동대구역 광장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공간으로 본격 운영된다.
 강신혁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동구)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안’이 2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기 때문이다.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시가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건립과 함께 6년여에 걸쳐 추진해왔던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가 작년 말 완료되면서 새모습을 갖췄지만 그동안 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채 광장이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했고 시민들과 이용객들의 이용편의 침해 등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때문에 강 의원은 “동대구역은 신암동 등 동구지역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과 경남지역 등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관문인 만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광장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것.

 조례는 광장의 사용신청과 허가에 대한 사항, 사용요금과 사용자의 의무사항 등 공익적이고 공정한 사용과 함께 이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사용요금은 시간단위로 제곱미터당 10원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상징적인 금액을 책정했다.
 또 광장 사용과 관련,성별·신체·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되, 공공시설의 공익성 유지를 위해, 공익적 목적의 행사와 어린이,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행사 등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인 갈등이 우려되거나,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사용자 준수사항도 정했다.
 강 의원은 “대구 최대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이 시민들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활동공간이자, 역동적이고, 품격높은 대구의 이미지를 알리는 전국적인 명소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의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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