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하면 공사비 최대 2000만원 지원
  • 이창재기자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공사비 최대 2000만원 지원
  • 이창재기자
  • 승인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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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건물 소유주가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 10면 이상 개방한다는 협약을 구·군청과 체결하면, 주차시설 개선비와 손해배상책임보험료 등으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의 부설주차장을 개방, 이웃과 함께 쓰는 이같은 공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학교나 종교시설,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에 주차선, 바닥공사, CCTV 등 주차시설을 지원하고, 주말, 평일(교회), 야간 등 건물의 고유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는 주차 공간을 개방,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사업이다.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웃 간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각 구·군은 올해 부설주차장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과 개방 건물 발굴 등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시설 개선 후 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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