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건물 소유주가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 10면 이상 개방한다는 협약을 구·군청과 체결하면, 주차시설 개선비와 손해배상책임보험료 등으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의 부설주차장을 개방, 이웃과 함께 쓰는 이같은 공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웃 간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각 구·군은 올해 부설주차장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과 개방 건물 발굴 등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시설 개선 후 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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