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 각종 조세감면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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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 각종 조세감면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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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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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부동산투기의혹 불구 `매입부지 취득세·등록세 등 면제’
주민, 낮은 부지보상가로 `매각반대 소송 준비’
 
지난 2004년 12월 예천군 보문면 미호위락단지 내 개발촉진지구 사업자로 선정된 (주)한맥개발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문면 오암리 일대 132만2000여 ㎡의 매입부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는 물론 재산세도 5년간 50%의 감면혜택을 받아 말썽이 되고 있다.<속보 본지 20일, 21일자 9면 24일자 8면 보도>
 (주)한맥개발은 오암리 일대 9만3000㎡의 부지를 193세대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한맥CC&노블리아 전원마을 단지는 당초 ㎡당 약 1만 원~1만2000원(평당 3만 원~3만6000원)의 보상가를 주고 사들여 토지 매입 가격의 50배에 가까운 ㎡당 약 45만 원(평당 150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 세대 정도를 계약을 완료하거나 구두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분양대행업체는 정부의 다양한 전원생활지원 및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 등을 내세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좋지 않은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군은 개발촉진지구인 미호위락단지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내에 매각하는 경우에 대하여 면제 및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는 “사업시행사가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전원마을 입주자들과 분양계약을 맺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분양자들에게 등기 이전을 해주게 되면 예천군은 단 한푼의 취득세와 등록세도 받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에 맞서 토지매각을 반대하며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사인 (주)한맥개발은 돈벌이에만 급급 각종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양도소득세 면제 등 과대·과장광고를 내세워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예천/김원혁기자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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