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소속 임직원 청와대 파견 금지법 발의
  • 이창재기자
한국은행 소속 임직원 청와대 파견 금지법 발의
  • 이창재기자
  • 승인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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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한국은행 임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등 한국은행의 업무수행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통화신용정책 수립·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은행의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 임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임직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될 수 없으며 한국은행에서 퇴직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2년까지는 한국은행의 임직원으로 임명 또는 채용될 수 없다.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받아야 할 한국은행 업무와 관련해 청와대가 한국은행 임직원을 통해 한국은행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이다.
 추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한국은행의 직원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 하는 것 자체가,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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