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관위, 불법선거운동 마을이장 등 고발
  • 이창재기자
달성군선관위, 불법선거운동 마을이장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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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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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입후보예정자 지지호소 문자 등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3 달성군수선거와 관련, A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달성군 소재 B리 이장 C씨와 동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 참석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D씨를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이장 C씨는 지난달 4일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선거구민 230여명(연인원)에게 A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D씨와 공모해 관광버스 2대를 이용, A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참석 주민 8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선관위는 통·리·반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감시·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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