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입후보예정자 지지호소 문자 등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3 달성군수선거와 관련, A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달성군 소재 B리 이장 C씨와 동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 참석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D씨를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선관위는 통·리·반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감시·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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