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불법전조등 장착 차량’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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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불법전조등 장착 차량’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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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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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92건 적발…각종 교통사고 위험 우려  
 
 포항지역에 불법전조등이 장착된 자동차가 만연, 각종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27일 포항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최근까지 포항지역에 자동차 불법개조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92건.
 특히, 이 중 가스 방전식 램프인 HID(high-intensity-discharge, 고전압 방출)램프를 장착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106건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이 넘는다.
 HID램프의 경우 야간 운전시 자신의 시야는 확보될 수 있을지 모르나 다른 운전자들은 램프의 불빛으로 인해 순간 시력을 잃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높은 전류를 사용하다 보니 엔진정지 및 차량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HID램프 장착 차량에 대한 조치 중 가장 많은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불법 장착차량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처벌기준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운전자 최모(48)씨는 “야간운전을 하다보면 번쩍이는 조명과 환한 라이트를 켠 자동차와 마주치면 너무 빛이 밝아 운전에 지장을 받는다”며 “교통사고와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개조 차량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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