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경사 주차장 임차 ‘혈세낭비’ 논란
  • 이상호기자
보경사 주차장 임차 ‘혈세낭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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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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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광객 유입 위해 1년간 2억원에 임차 추진… 타 관광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 불거져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시가 보경사 주차장 임차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가 시비를 투입해 사유지 주차장 임차 후 관광객, 포항시민 등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혈세낭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보경사 주차장 2만900여㎡(약 700대 주차 가능)를 1년 간 2억원에 임차를 추진 중이다.
 현재 경북도 허가가 떨어졌고 보경사 측과 계약만 하면 되는 상태다.
 보경사 측이 타지 관광객들에게 2000~8000원의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 포항시민에게도 지속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으려 하자 포항시가 1년 간 임차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관광객으로부터 주차장 유료문제로 많은 민원을 받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을 방문하도록 하기 위한 점을 임차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시비 2억원으로 사유지를 임차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비를 이용한 주차장 임차는 혈세낭비이고 포항의 관광지 여러 곳 중 보경사 주차장만 임차하는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시는 현재 보경사에 문화재 관리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보경사는 내연산 등산로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등산객에게도 입장료를 받고 있다.
 시가 보경사 편의를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 나왔었다.
 시는 보경사 주차장 매입도 검토했으나 50~60억원 예산이 필요하고 조계종이 매도불가 원칙이라 우선 1년 만 임차해 주차장 무료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후 큰 효과가 없으면 임차를 중단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라 주차장 강제수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여러 사례와 법을 근거로 강제수용도 생각했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보경사 측과 협의해 주차장을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해 임차를 결정했다”면서 “주차장 임차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지 우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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