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소방서(서장 김용태)는 2016년 1월부터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제조소 등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 오는 9월14일까지 3개월간 올해 위험물 유통량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무허가 위험물의 사전차단과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하며 2017년 1년간 유통된 위험물 양에 대해 사업장 단위로 반입, 반출된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 경로 등을 조사하게 되며, 칠곡소방서에서는 공장·주유소 등 모두 231개 사업장에서 실시하게 된다.
김 서장은 “지역 맞춤형 위험물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반입·출 현황 조사를 통해 무허가 시설로의 위험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각종 위험물 안전 관리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