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A(52)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54분께 칠곡군 약목면 소재 노상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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