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 연결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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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 연결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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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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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

     2013년엔 모든 기업 포함

 삼성전자를 비롯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기업들은 내년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재무 공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연결재무제표 위주의 공시제도를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인 2008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결 재무제표 제출 대상 법인은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100개 기업들로, 전체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의 5%에 해당된다.
 상장사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의 대기업을 포함한 총 86개사가 포함됐다. 연결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와 달리 지배.종속회사를 하나의 조직체로 간주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이용해 분식회계를 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는 2005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하는 사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연결 대상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이 반영된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면 투자자들이 계열사와 연결된 정확한 재무정보를 받아 연결 손익 변동 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는 2011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연간 사업보고서 전체 내용뿐 아니라 분기와 분기 재무제표도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하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도 연간 사업보고서를 연결재무제표로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모든 상장 기업들이 연간 사업보고서와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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