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소방서는‘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과 3층 이상 기숙사는 가로 6M 세로 12M의 크기로‘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설치해야 된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 등으로부터 5M 이내 주차만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정차도 금지된다.
이창수 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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